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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Korea 칼럼] 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 | 얼굴인식기술과 글로벌 규제

yenas0 2024. 1. 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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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iokorea.com/news/318364

 

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ㅣ얼굴인식기술과 글로벌 규제

지난 9월 칼럼과 10월 칼럼에서 ‘생체인식기술과 글로벌 규제’를 다뤘다. 이번 달에는 생체인식기술과 글로벌 규제의 마지막 칼럼으로 ‘얼굴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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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

얼굴 인식은 생체 인식 기술의 하나로 이미지 또는 동영상에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여 두 이미지의 얼굴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거나, 시존의 방대한 이미지 수집 자료에서 얼굴을 검색한다.

 

얼굴인식기술은 인터넷에 올라간 사진을 무차별 수집, 가공하는 등 남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의 화웨이는 MEGVII와 협업하여 위구르인을 식별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D5xvK1VqjkM 

미국의 IPVM이 밝힌 위구르 경보에 관한 영상이다.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24개 연방기관 중 18개 기관이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했고, 연방기관에서 접근한 얼굴인식시스템을 소유한 주 정부가 27개이다.

회계감사원에서는 연방기관에서 주 정부나 상업용 시스템을 이용하면추적이 되지 않고, 얼굴인식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우려를 바탕으로 일부 주에서는 정부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유럽연합에서 또한 인공지능법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국내 얼굴인식 기술 도입현황이다.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은 다수의 국민 및 외국인의 얼굴정보를수집하여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 얼굴정보를 민간업체에 제공하며 문제가 되었다.

https://www.ciokorea.com/news/277207  

 

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ㅣ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의 수호자인가?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기술, 경영, 마케팅, 영업, 인사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정보를 보유한다. 자체 연구·개발한 것도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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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인식 기술은 편리한 보안의 좋은 사례이나 기술의 오용 및 남용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위험을 분석하고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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